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 구성

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 구성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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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1672억 10월 시효만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한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73억 5000만원의 채권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지만 2007년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뒤늦게 비자금 추징에 나선 셈이다.

대검은 24일 “전 전 대통령 등 고의적인 추징금 및 벌과금 미납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팀장)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 수사관들도 업무를 지원한다.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 만료일인 10월 11일까지 미납 추징금을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찰청에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일선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을 설치해 미납 추징·벌과금 집행할 방침이다.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총괄하며 유승준 집행과장과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총괄지휘 1·2팀장을 맡는다.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납부 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추징금 집행을 목표로 한다. 현재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은 1만 2528건에 액수는 27조 46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활동이 종료되면 성과 분석 후 기한 연장 또는 상설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58개 검찰청의 집중집행반은 관할서 경찰과 벌금 미납자 검거활동, 은닉재산 추적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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