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측 “김석원 前회장 위증 혐의 수사 촉구”

변양균 측 “김석원 前회장 위증 혐의 수사 촉구”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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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서 밝혀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변양균(64) 전 청와대 정책실장 측이 김 전 회장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미뤄지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이 이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이어 “2007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현재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유인 듯하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수사를 독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위증 여부가 이 사건 판단에 핵심 쟁점은 아니다”면서도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차원에서 다음 재판을 가을쯤에 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변 전 실장의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은 2007~2008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앞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해준 대가로 변 전 실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기소됐던 변 전 실장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김 전 회장 부부는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위증을 하는 바람에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작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변 전 실장이 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부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진술이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상징적인 수준인 1만원으로 낮추고 지난 1월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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