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각역 ‘르메이에르’ 분양사기 고소건 수사

檢 종각역 ‘르메이에르’ 분양사기 고소건 수사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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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대형 주상복합건물에 투자한 분양대금을 사기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분양금을 냈다는 입주자 A씨 등은 시공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대금을 유용했다며 최근 이 회사 경영진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금을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입주자는 모두 40여명이며, 이들이 분양대금으로 낸 돈은 2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분양 당시 건설사 영업사원들이 “신탁계좌로 돈을 넣으면 투자사인 군인공제회로 대금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속여 건설사로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로부터 수백억원의 분양금 중 일부만 건네받은 대한토지신탁은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주거지 및 관할 등을 이유로 다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로 넘어왔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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