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요 보이스피싱 사건’ 中공안부와 합동수사

검찰, ‘중요 보이스피싱 사건’ 中공안부와 합동수사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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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에 한중 합동업무팀 구성…24시간 핫라인 개설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공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는 28∼2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공안부 부부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만나 수사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대검이 29일 전했다.

특히 대검은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실무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제1회 한중 수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핫라인 개설을 통한 24시간 공조체계 구축 ▲정기회의 매년 2회 개최 ▲중요 사안의 경우 합동업무팀을 구성해 공조수사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에 합의했다.

검찰은 2012∼2013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중국 관련 범죄 46건의 분석 결과를 중국 공안부에 전달하고 단속을 요청했다.

이들 범죄는 범행에 사용된 전화가입자나 통신 IP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한국 내 인출책 등 하부 공범만 검거됐고, 대부분 주범 등은 잡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지역별 주요 근거지는 지린(吉林)성(17건), 허베이(河北)성(8건), 산둥(山東)성(6건)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은행 직원, 경찰, 친인척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30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12건),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파밍(4건) 등 순이었다.

이번에 검찰은 현재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환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 사건과 관련, 도피 범죄자 검거와 한 중 합동단속 방안도 협의했다.

검찰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도 부패범죄 수사,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한중 합동업무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중국 내 범행 근거지의 공동 단속 등 실질적인 수사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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