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김동주 부부 12억원 증여세 소송서 승소

야구선수 김동주 부부 12억원 증여세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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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김동주(38·두산베어스 소속)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천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선수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김 선수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인 김씨가 34억2천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역삼세무서는 김씨가 부담한 34억원2천만원 중 26억9천만원이 김 선수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12억8천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선수 부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천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김 선수가 대출받아 건넨 19억7천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결국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바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이 금액을 빼고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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