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수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본격 조사

검찰 ‘구속수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본격 조사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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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정치 자금 수억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한 새누리당 박상은(65)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 조사를 재개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2시께 박 의원을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범죄수익 은닉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11개나 되고 박 의원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강도 높은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혐의가 많아 하루 조사한 걸로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조사할 분량도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 날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주말을 포함, 3일 간 변호인을 접견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부터 기소 전까지 박 의원의 아들 자택에 숨겨둔 5억9천여만원이 불법정치 자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박 의원이 2012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 외에 추가로 해운업계나 지역구 내 기업에서 금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첫 조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구속된 이상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들이밀고 자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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