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에 종북성향 지칭한 정미홍씨 민사 항소 각하

성남시장에 종북성향 지칭한 정미홍씨 민사 항소 각하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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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한 지나 절차 잘못됐다”…원심은 벌금 500만원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제기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낸 항소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재판부는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피고 정씨는 기한이 지나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1주 내 상고 가능하지만 절차상 하자로 항소가 각하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원심대로 이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이 시장이 자신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한 글을 올린 정씨를 상대로 낸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10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지난해 1월 21일 정씨를 상대로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 고소도 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배상금액 강제집행을 위해 정씨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지난 7월 성남지원에 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가 지난 5월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형사고소 건은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 검찰로 이송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형사고소 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 시장은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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