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모두 기각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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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경 무리한 수사 논란 커질 듯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폭행사건을 검·경이 무리한 수사를 하며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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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찾아가 사과할 것”
“대리기사 찾아가 사과할 것”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찾아가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 등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전치 2∼4주의 피해를 봤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 및 영장 청구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미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전 위원장 등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작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검·경의 수사가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세월호 유족들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검찰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대리기사 이씨도 함께 불러 대질조사키로 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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