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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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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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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