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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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새 야구장 입지 변경에 항의하며 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김성일(69) 창원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김성일 시의원. 안상수 계란. / 뉴스Y
김 의원은 2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안 시장 측이 자신이 던진 계란에 맞아 멍이 든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안 시장의 상처는 사진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본회의 중이어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으나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공무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새 야구장의 위치를 변경한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전치 2주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 진술서와 멍든 사진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안 시장 진술서와 멍든 사진, 진료의사 진술서에 대한 증거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고 멍든 사진과 의사 진료기록 원본, 제3의 기관에 증거 감정신청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증거 감정신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밖에 할 수가 없다”며 국과수에 감정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계란 투척 실험을 하자는 검증 신청에 대해서는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며 기각하고 계란 투척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경찰이 산정한 투척 거리에 대한 증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2차 심리를 열어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김 의원은 석방되더라도 주변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고, 고령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다 자신도 구금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안 시장 등이 석방 탄원서를 낸 점 등을 들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다.

김 의원의 보석신문 결과는 재판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또는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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