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9일 항소,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심판 신청”

조희연 29일 항소,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04-29 00:34
수정 2015-04-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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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청 않을 땐 헌법소원” 2009년엔 해당 조항 합헌 결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조 교육감이 29일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무영 전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재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2011년 9월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로 법정에 섰던 곽 전 교육감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1심 선고 뒤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감직을 잃었고, 헌재도 사후매수죄를 합헌 결정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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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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