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심 변론 종결, 6월 24일 선고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거의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대법원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유사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고 재상고하지 않았느냐. 재상고하지 않았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그럴 것 같다”고 답했지만, 재판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고 측 변호인의 요구로 발언 기회를 얻은 양 할머니는 “당시 갖은 고통, 고생 끝에 지진에도 살아남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도와준 시민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며 “시간이 없고 억울함에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오후 1시 50분 선고하기로 했다.
2013년 11월 1심에서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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