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소송 60건 패소할 듯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사실상 등록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급 법원에 제기돼 있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7대6의 의견으로, 원심(원고 승소)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성회비를 사실상 강제 징수했더라도 대학의 목적에 걸맞게 사용했다면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공립대가 부족한 교육 재원을 기성회비로 충당해 왔으며,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알고 납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명칭이나 납부 방식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닌 징수 경위와 필요성, 사용처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성회비는 사실상 교육을 받는 대가로 납부하는 등록금”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공립대의 기성회는 반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됐다. 김기섭(부산대 총장) 국공립대학협의회장은 “학교마다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반환 비용 때문에 대학으로선 사실상 걱정이 많았다”면서 “큰 짐을 덜게 된 만큼 대학들이 앞으로 사업 추진 등에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슬기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판결은 사적 임의단체인 기성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기성회비가 교육이나 연구에만 쓰인 게 아니라 대학의 각종 사업에도 쓰였다는 사실을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부족한 교육 재원을 메우기 위해 자발적인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로 변했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 기성회비를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묶어 계속 받아왔고,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불을 지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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