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피해자 진술 번복 회유 여부 수사

심학봉 피해자 진술 번복 회유 여부 수사

한찬규 기자
입력 2015-08-06 00:08
수정 2015-08-0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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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실수사 지적에 전면 재수사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부실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금전적인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단 한 차례 조사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열흘도 되지 않아 경찰조사가 끝났고 심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을 했다는 것이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지역 사회단체들도 “피해자가 왜 초기 진술과 달리 번복하였는지,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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