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재판에 첫 촬용

법원,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재판에 첫 촬용

입력 2015-11-09 15:17
수정 2015-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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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심리 외에 뇌 상태가 범죄에 미친 영향 분석

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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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풍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풍 19일 오전 경찰이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피의자 박춘풍이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박씨의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를 기록·분석한다.

박씨가 재판에서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박씨가 당시 어떤 심리상태에서 범행했으며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뇌 상태 분석을 제안한 김상준 부장판사는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로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1심은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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