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계획’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엄벌 필요”

‘황장엽 암살 계획’ 5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 “엄벌 필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7 11:10
수정 2016-05-1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 했던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의 사주를 받고 황 전 비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황 전 비서를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암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총 2500만원을 건넸다.

박씨와 김씨는 CCTV에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해 대포차로 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질러 황 전 비서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김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박씨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김씨는 박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