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16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512억원 상당의 가짜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뒤 법인세 환급을 신청, 2008년에 법인세 220억여원과 가산세 50억여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허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소송 사기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날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 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512억원 상당의 가짜 자산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뒤 법인세 환급을 신청, 2008년에 법인세 220억여원과 가산세 50억여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허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소송 사기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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