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롯데家 서미경 강제입국 방침…신격호는 건강 직접 확인 후 조사
사진=더팩트 제공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은 여권 무효화와 강제 추방을 위한 첫 단계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여권이 말소되는 순간 합법적 거주 자격을 잃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 한국 외교부가 일본 당국에 서씨를 한국으로 강제 추방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착수 시점부터 이르면 일주일 이내, 강제 추방까지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나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의 강제 입국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일본 롯데측의 지원 속에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쌓은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무효화로 서씨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더라도 한동안 현지 체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씨를 조기 소환하려면 일본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인데 현재로써는 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에선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빨리 털고 가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서씨 소환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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