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주식·부동산 등 포함한 전 재산…조기 입국 압박 관측도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롯데家 서미경씨
사진=더팩트 제공
이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천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 총괄회장에게서 2007년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토지(평가액 822억원)와 오산의 4만7천여㎡ 토지(8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서씨는 강남 신사동 주택(83억원)과 삼성동·반포동·동숭동 등에 시가 688억원 상당의 빌딩 3채도 보유하고 있다.
수천억원대로 평가받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와 롯데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 상당한 규모의 주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가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