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검찰 시한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왜? (2보)

유영하, 검찰 시한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왜? (2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8 15:41
수정 2016-11-28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29일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다”며 “급박시국 수습방안 마련 등 일정에 어려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변호인으로서 차은택·조원동 부분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