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다. 형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런데 특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인사·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뒤를 봐주는 대가로 박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 대통령 개인계좌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관련 계좌 추적에 아직 나선 것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계좌가 우선 추적 대상이다. 아울러 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의 오랜 인연으로 볼 때 최씨가 대통령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씨가 대통령의 옷과 핸드백 값으로 냈다는 45000만원과 대리 처방을 통해 전달했다는 약값 등이 그 실마리다.
또 이런 계좌추적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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