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주4회 재판’ 첫날…‘삼성합병 개입’ 공방 예상

박근혜 오늘 ‘주4회 재판’ 첫날…‘삼성합병 개입’ 공방 예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2 08:57
수정 2017-06-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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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매주 4차례식 열린다. 1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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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판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원칙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수뇌부가 합병 반대 결정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작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주 전 대표가 오직 박 교수 말만 듣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특검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교수를 상대로 실제 주 전 대표에게 청와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지, 만약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력 부담과 건강상 문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주 2∼3차례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3일 넘게 연속으로 재판을 열지 않기 위해 수요일은 기일을 잡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연다. 이 재판에는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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