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지주전환 이재용 승계에 불리”

삼성 “금융지주전환 이재용 승계에 불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19 01:06
수정 2017-07-1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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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금융위 보고서에 목적 밝혀”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이 오히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 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제가 김창수 사장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내 금융일류화팀에서 먼저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삼성생명에 전달해 준 것 아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의에 반박한 것이다.

방 부사장은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의 3.2%를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미래전략실 이승재 전무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이 전무가 금융위 손병두 국장과 행정고시 동기이고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이 전무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해 1월 금융위에 최초로 제출한 계획 보고서에는 지주사 전환이 IFRS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방안이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첫 부분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게 완곡하고 세련되게 녹아 있다”면서 방 부사장의 증언에 맞섰다.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미래전략실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9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건강상 이유로 또 거부했다. 벌써 세 번째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을 피한 것이다. 특검팀이 19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가능성도 크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증인 출석도 21일에서 26일로 미뤄져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다음달 2일에서 4일로 변경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규칙이 개정되면 법정 중계방송이 허용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 등의 1심 변론과 선고 장면 생중계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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