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심리전 중요” 원세훈 녹취록 공방

“국민 심리전 중요” 원세훈 녹취록 공방

입력 2017-07-24 22:26
수정 2017-07-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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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회의 녹취록 복원…‘대선 개입’ 결심 추가 증거 제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정권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했다는 국정원 문건과 삭제됐던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모두 살려낸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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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전 원장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모두 1·2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결심 공판이 임박해 검찰이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13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시도 문건과 복구된 국정원 회의 녹취록이다. 이 중 녹취록에 대해 검찰은 “기존 녹취록에서 삭제되거나 보기 어려운 형태로 수정한 내용들을 되살렸다”면서 “여기엔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총선은 제대로 민의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복구된 녹취록 중 “(국책사업과 관련해) 그 사람들(행정부)이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실어 날라주라 이거야”(2011년)라거나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2012년)란 내용 등이 이날 공판에서 공개됐다.

원 전 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심리전단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그 문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그 내용도 SNS 영향력 진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댓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국정원법 혐의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단죄했지만,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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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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