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는 31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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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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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특검팀 관계자는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결심공판 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나자 당혹스러워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형(징역 7년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진(징역 3년 선고)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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