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대로 30일 이뤄진다.
앞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개입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원 전 원장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대법원이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장기간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져 왔다.
한편 원 전 원장 선고일 TV생중계를 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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