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미국서 호화생활’ 보도…檢 “낙선 목적성 인정 어렵다”

‘안철수 딸 미국서 호화생활’ 보도…檢 “낙선 목적성 인정 어렵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0 15:55
수정 2017-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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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의 딸이 미국에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했다고 보도한 주간지에 대해 검찰이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안설희씨.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안설희씨. 서울신문
국민의당은 해당 기사가 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10일 지난 대선에서 안 후보의 딸 설희(28)씨가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장됐다거나, 허위성과 안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 5월 시사저널은 설희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거짓 의혹을 다룬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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