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진박 감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수정 2017-11-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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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은 소환 불응 통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아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대금을 치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28일 소환 예정이던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검찰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4·13 총선 직전에 실시한 ‘진박’ 여론조사 비용을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시점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재직 당시이고 입금은 이후 후임 수석으로 김 의원이 들어간 뒤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날 소환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검찰 소환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출석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8일 출석 예정이던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소환 불응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불출석을 예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일 검찰이 최 의원을 강제로 체포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체포가 가능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나 다음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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