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검찰 소환 조사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검찰 소환 조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26 13:54
수정 2019-06-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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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서 ‘방 사장 모른다’ 허위 증언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장자연 음성파일
장자연 음성파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6일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장자연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위증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6년 6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하고 이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렸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1월 김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허위 증언했다. 재판에서 김씨가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의심받는다. 이 의원은 조선일보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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