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3 11:25
수정 2019-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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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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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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