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르면 27일 조국 ‘가족 비리’ 의혹도 기소

[단독] 검찰, 이르면 27일 조국 ‘가족 비리’ 의혹도 기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4 15:16
수정 2019-1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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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12.24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12.24 뉴스1
검찰이 이르면 27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일가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여있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진행한 조 전 장관의 가족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오는 2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날짜가 이번 주말 이후인 30일로 늦춰질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비롯해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웅동학원 허위소송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세 차례 조사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한 데다 정 교수마저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일단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에서 혐의를 밝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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