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비공개 재판서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면…”

노소영 이혼소송 비공개 재판서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4-08 07:54
수정 2020-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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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혼소송 첫 재판 10분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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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첫 이혼소송 재판이 약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노 관장과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반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관장은 비공개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 이상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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