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 혼잣말하며 BMW에 들기름 뱉은 60대 항소심서 무죄

‘나쁜 놈’ 혼잣말하며 BMW에 들기름 뱉은 60대 항소심서 무죄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6 16:59
수정 2020-06-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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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업자 외제차에 들기름을 뱉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 이용균)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9일 경남 진주시 한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건축업자 소유 BMW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 ‘에이 나쁜 놈’이라고 혼잣말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트렁크에 뱉었다.

그는 이틀 뒤에도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BMW 트렁크 주위에 뱉었다.

A씨는 이 건축업자가 자신의 집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는 A씨의 범행 탓에 BMW에 얼룩이 생겨 270여만원을 들여 수리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건축업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들기름이 마감처리 된 자동차를 상하게 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들기름 색깔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미관을 해치는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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