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인지 모르고 노동자 파견받은 사업주 ‘무죄’

불법체류인지 모르고 노동자 파견받은 사업주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17 18:12
수정 2020-06-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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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계약 없어 출입국법 위반 아냐”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업주에 대해 법원이 “파견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알선받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2015~2016년 인력파견업체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40여명을 소개받아 고용했다. 검찰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했다”며 A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A대표 측은 “인력파견업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이주노동자만을 공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가 허위 자료를 보내와 이들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대표는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 이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을 위반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파견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공급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원청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로 외국 인력 수급이 원활한지를 고용노동부가 점검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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