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없었다” 위증한 76세 前 안기부 수사관…실형에 법정 구속

“고문없었다” 위증한 76세 前 안기부 수사관…실형에 법정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25 21:01
수정 2020-06-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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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 심진구씨 2014년 지병으로 세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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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간첩으로 몰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불법 고문을 당한 고 심진구씨의 재심에서 “자신은 고문을 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안기부 수사관이 76세의 나이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986년 심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뒤 무려 34년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심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심씨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더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정의와 상식에 부합되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옛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씨는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에 연루돼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씨의 재심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4월 당시 구씨는 “수사 과정에서 심씨를 고문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고문을 한 적이 없다” “고문 당하는 걸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심씨 사건의 재심 재판부는 구씨의 증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심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이후 심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11월 심씨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심씨의 딸은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9년 3월 구씨를 고소했다. 구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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