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1심 선고

만취 상태로 조계사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1심 선고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8-20 15:48
수정 2020-08-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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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30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2020.5.30
연합뉴스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술에 취해 조계사에 들어가 대웅전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순찰 중이던 조계사 직원이 조기에 발견해 곧바로 진화하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송씨의 범행으로 인해 대웅전 외벽이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손상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송씨는 다음날인 6월 2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수불교의 본산인 조계사에 불을 놓아 시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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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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