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은 적법”

대법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은 적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7 22:18
수정 2020-08-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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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단협 유효”… 원심 파기 환송
“필요하나 구직자 희생 안돼”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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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을 위반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으로서 ‘유족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상고심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 다수의견(11명)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우선 채용되는 게 아니라 별도 절차로 특별 채용된다”면서 “피고들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어 ‘구직 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산재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직 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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