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32년 만에 푼 억울함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32년 만에 푼 억울함

입력 2020-12-17 20:52
수정 2020-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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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씨 재심 무죄… 경찰 강압수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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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가운데)씨가 17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가운데)씨가 17일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32년 만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풀었다. 경찰은 윤씨에게 32년 전의 강압 수사 등을 머리 숙여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하자 윤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윤씨는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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