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19 11:52
수정 2021-0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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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공수처로)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는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수사기관들이)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이 아직 안됐다는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은 피신고인 대부분이 현직 검사들이라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다.

김 처장은 “사건 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서로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은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 김 처장은 “공수처 규칙은 24조 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인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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