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 배상판결 항소 포기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2-19 16:08
수정 2021-0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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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 쓰는 피해자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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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 포기하라’
’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 포기하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진범을 가리고자 다시 재판에 부쳐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및 관계자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항고포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 일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삼례 3인조’ 최대열·임명선·강인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국가가 피해자 3명과 가족 13명에게 약 15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중 3억 5000여만원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이다. 최씨와 임씨, 강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3~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해 2016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을 쓰고 복역한 최모씨에 대한 국가 배상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가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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