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25억 강제조정 결정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25억 강제조정 결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17 22:26
수정 2021-11-18 0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인당 1년 수용 기준 5900만원 산정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최종 성립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1970~1980년대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약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약 5900여만원으로 산정한 조정안이다.

이는 4시간에 가까운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했다. 양측 모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최종 성립되고 소송은 마무리된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정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2억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반면 정부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상액수에 대해서도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사망자 1인당 보상원금 745만 4000원을 책정했다는 점을 들어 생존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견이 컸던 탓에 조정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은 이날 극적으로 조정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피해자들을 대리한 안창근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기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고 상대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조정안을 협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1-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