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까지 SK 주식처분 금지”

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까지 SK 주식처분 금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2 14:57
수정 2022-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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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SK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12일 노 관장이 지난 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 처분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350만주에 대한 처분만 금지를 결정했다. 노 관장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50만주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27%로 전날 종가 기준 7750억원 규모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결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에서 판단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노 관장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에 실패하면서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전체 SK 주식(1297만 5472주)의 약 4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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