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박병석에 공개 서한
법조계도 “결국 국민들이 피해”

안주영 전문기자
대검 “검수완박법은 위헌”
박성진(가운데) 대검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중재안이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적 하자, 국민 공감대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27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 내용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다. 그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국민 고통이 두렵지 않나”라며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직접 표결에도 나서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내포돼 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는 성토장이 됐다.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은 “(검찰이) 살인사건의 동기와 증거를 끈질기게 수사하고 살인범의 여죄를 밝혀내면 안 되는 것인가.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며 비판했다.
울산지검 산업안전·중대재해 전담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참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를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 길이 막혀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책기획단 소속 정광수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사회가 감당해야 할, 국민이 떠안아야 할 짐과 피해 그리고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기관인 국회도 온전히 국민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라는 가치 위에서만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종영 대한변협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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