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 5년(종합)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 5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30 16:46
수정 2023-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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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불법자금 6억 7000만원 수수 유죄…법정구속
유동규·정민용 무죄…남욱 징역 8개월에 구속 면해
대장동 사건 첫 1심 판결…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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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 김용 법정 구속
‘불법 정치 자금’ 김용 법정 구속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3.11.3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 됐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6억원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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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연합뉴스
또 김용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2013년 4월에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돈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쯤 남 변호사로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014년 4월 오간 1억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공사 설립 등과 관련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13년 설·추석 무렵 전달했다는 나머지 2000만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면서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면서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어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면서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이권 개입을 위한 저의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고, 6억원을 김용에게 부정 기부했다”면서도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조성된 전액이 기부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내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동안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면서 “추가 조사 중 선처를 요구하며 진술을 다르게 할 동기나 의도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신변 변화의 경위가 납득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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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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