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법제처, 자치법제 역량 강화 ‘공동협약’

경기도의회-법제처, 자치법제 역량 강화 ‘공동협약’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2-14 16:15
수정 2023-1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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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14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14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법제처와 14일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법제처 이완규 처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등 분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 또한 입법”이라며 “법제기관인 법제처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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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용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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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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