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워”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워”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8 10:49
수정 2024-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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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성적 욕망 표출해 피해자 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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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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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낮았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학업과 진로, 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으나, 아직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모(31)씨 등이 서울대 동문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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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 사진.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특정 학교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사진 공유와 합성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자료 : 엑스
26일 엑스(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 사진.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특정 학교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사진 공유와 합성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자료 :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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