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당시 살인 확정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계획살인까지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살인 확정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넉넉히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1월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대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후 2시쯤 경기 광명지역 소재 거주지 빌라에서 아내 B씨(50대)를 둔기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국 태생이었으나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고 돈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목을 조른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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