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석방 기로…검찰-변호인 ‘증거 인멸·진술 조작’ 여부 시각차 뚜렷

명태균 석방 기로…검찰-변호인 ‘증거 인멸·진술 조작’ 여부 시각차 뚜렷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23 18:00
수정 2024-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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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석심문 비공개로 진행
명씨 측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확실한 증거 ‘황금폰’ 제출 강조도
검찰, 진술 조작 등 가능성 있다고 봐
SNS·언론 통한 메시지 남발 우려도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 중인 명태균(54)씨가 석방 갈림길에 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23일 명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명씨는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명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기소 후 이틀 뒤인 5일 명씨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주거가 분명하나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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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오른쪽) 변호사와 여태형 변호사가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이창언 기자
명태균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오른쪽) 변호사와 여태형 변호사가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이창언 기자


이날 심문에서도 명씨 측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법원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적 보석 사유와 관련한 내용들을 주장했고,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더라도 (명씨) 건강이 몹시 나쁘기 때문에 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핵심 증거는 휴대폰 3대와 USB였다. 이것이 검찰에 제출된 마당에 무슨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것이며, 세간 주목을 받는 명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어떻게 접촉해서 그들을 협박하겠느냐”며 “특히 얼마 전 강혜경씨 측이 명씨에게 ‘서로 오해되는 부분을 만나서 풀자’라고 제안했지만 진술 조정이나 증거 인멸 염려를 받을 것을 우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길어도 주중에는 보석 허가에 관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 주장에 검찰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그들을 협박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명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현재는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며 석방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 이른바 ‘황금폰’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 계속 뒀기에 ‘증거은닉,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거 은닉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남명학사 주차장에 은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검찰이 잘못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진행했고 명씨 측 입회하에 선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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