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 권리 보장… 학교 ‘익명’ 처리해 서열화 부작용 방지”

대법 “알 권리 보장… 학교 ‘익명’ 처리해 서열화 부작용 방지”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5-15 23:39
수정 2025-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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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공개 조례’ 유효 판단

교육청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 공익 인정”
학교별 검사도구·표현 방법 다양
“특정 학교 기피” “공교육 신뢰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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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가득 담아… ‘제자의 날’ 같은 스승의 날
사랑 가득 담아… ‘제자의 날’ 같은 스승의 날 44회를 맞는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대구 동구 영신초등학교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 사랑의 세족식’에 참여한 1학년 담임교사가 사랑과 정성으로 제자를 가르칠 것을 다짐하며 학생과 눈을 맞춘 채 발을 씻겨 주고 있다.
대구 뉴스1


대법원이 15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은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신장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말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한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 “학교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 익명 처리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시교육청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국가가 교육청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단 결과 공개가 궁극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적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사용하는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다.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미달은 1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현재도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공개 취지로 판결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과목별, 학교별로 미달 학생 숫자 등 세부적인 기초학력 진단 결과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A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미도달 학생 20%’, ‘B 초등학교 3학년 국어 1수준 30%’처럼 구체적인 비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은 3월 초 서울 시내 전체 초중고교(1326개교)에서 각종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통해 각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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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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