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처녀에 징병검사 통지서

19살 처녀에 징병검사 통지서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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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男兒)로 출생신고 - 정정(訂正) 늑장 화근

[선데이서울 73년 6월 17일호 제6권 24호 통권 제 244호]

경남(慶南) 거창(居昌)군 이(李)모양(19)은 지난 5월10일 느닷없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고 어리둥절.

1954년 11월 태생인 이양은 분명한 처녀인데 당시 이양의 아버지 친구인 이모씨가 출생신고를 부탁받고 성별난에 그만 남자로 기재 신고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그 뒤 호적을 고치려고 했으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미루어 오다가 그만 징병검사 통지서까지 받게 되었다고.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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